정답: 3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