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보기 2: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더라도 최고고도지구의 목적상 높이 초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보기 3: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에 대하여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따라서 300㎡(준주거지역)는 330㎡ 이하이므로, 면적이 더 큰 준공업지역(600㎡)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보기 4: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행위할 수 없다.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 * 보기 5: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법령상의 재축은 허용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