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청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보기 2) 2. 제62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보기 3) 3. 제6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보기 5) 4. 제69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보기 4)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보기 1)는 위 법률 제137조에 명시된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