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되며,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