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기 1: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지정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정 특별시 또는 광역시만의 계획이 아니다. 보기 2: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므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될 수 없다. 보기 3: 도시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 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