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즉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특정 동ㆍ호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입주권은 장래 건축될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동ㆍ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는 장래 건축될 건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에 속한 공업소유권, 시설, 광업권 등은 재단 자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재단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