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 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이 양도일이 된다.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2007년 2월 28일에 모두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2007년 5월 30일에 받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허가일인 2007년 5월 30일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1. 양도일: 2007년 5월 30일 2.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07년 5월 31일 3. 말일부터 2개월 후: 2007년 7월 31일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007년 7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