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다. 보기 1, 2, 3, 5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거나 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로서 증여 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 보기 4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증여 추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