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2006년도 재산세액이 500,000원이므로, 2007년도 세부담 상한액은 500,000원 \(\times\) 1.10 = 550,000원이다. 200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은 1,240,000원이지만, 세부담 상한액인 55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55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