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보기 5번의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자'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