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甲과 乙이 2005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200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혼인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2005년 이후부터는 이들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1: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2009년 이전 기준) 보기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주택과 달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세대별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보기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초기에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있었다. 보기 5: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토지(예: 농지, 공장용지 등)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