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이다. 양도물건의 소재지는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2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3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다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보기 4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율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5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