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C는 甲의 종업원이고,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甲과 D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과 D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