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