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취득을 포함하며, 교환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1.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1천분의 8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즉, 표준세율의 5배)과는 다른 개념이나, 과거 규정 또는 문제 출제 시점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기가 명확히 틀렸으므로 이 보기는 일단 보류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