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 등기신청 시 일반적으로 기명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이 요구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서명(사인)만으로도 등기신청이 허용됩니다. 「등기예규 제1472호(등기신청서에 서명만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서명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 전세권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서명이 허용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일반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