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은 등기필증 등 통상적인 등기 서류가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실상의 권리자가 확인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이 면제된다. 등기필증 제출은 일반적인 등기 절차에 해당하며, 특조법의 취지와는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