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제기할 수 있다. 1. 저당권 이전등기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2.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보기는 맞는 설명이다. 3. 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신청인(말소등기의무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다)은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기는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말소등기의무자가 신청인으로서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를 고려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문맥에서는 말소등기의무자가 제3자의 승낙서 미첨부라는 사유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예: 등기 말소 거부)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소등기의무자는 자신의 권리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승낙서 미첨부로 인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말소등기의무자'가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특히, 등기관이 승낙서 미첨부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소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신청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등기관이 부당하게 말소등기를 수리했을 때, 그 이해관계인은 제3자이지 말소등기의무자가 아니다. 즉,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말소등기의무자에게는 이의신청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맞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것으로,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채무자가 이러한 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말소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보기는 맞는 설명이다. 5.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을 경우, 그 신청인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해당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보기는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