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도 적용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는 등기의 필수 요건이다. 3. 丙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 4.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설령 甲과 丙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를 전제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甲, 乙, 丙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강행적 성격과 투기 억제라는 목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