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벽과 지붕을 갖추어 외기와 분단된 공간을 형성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건물로서 등기능력을 갖춘다. 조립식패널구조의 건축물은 정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조적조와 결합된 주택은 일반적으로 등기능력을 인정받는다. 폐유조선은 본질적으로 선박이며 해저면에 고정되었다 해도 부동산등기법상의 건물로 볼 수 없다. 주유소 캐노피와 옥외풀장은 벽이 없어 외기분단성을 갖추지 못하므로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