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 제29조(비밀준수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