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경료한 등기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대내적으로는 각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이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확정되어 공시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번: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또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 원칙이며,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3번: 등기관의 직권 말소라도 그 말소가 부당한 경우(법률상 근거 없거나 절차상 하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위해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