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보기 1 분석:**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이며,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2. **보기 2 분석:**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동일 주택 전부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성격상 충돌하며, 특히 동일 부동산 전부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3. **보기 3 분석:** 예고등기(현재는 폐지)는 본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와 함께 말소되어야 하며, 예고등기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4. **보기 4 분석:** 합유(合有)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합유자 각자의 지분은 처분이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에 해당합니다. 5. **보기 5 분석:**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소송의 판결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신청은 적법한 등기원인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될 사유는 되나, 등기할 사건 자체가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닌 '신청이 법률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각하 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