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기 1: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되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기 2: 동일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등기신청은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기 4: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들의 동의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보기 5: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 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