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1번: 건물의 구조 변경과 같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 등 대장에 해당 변경사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등기는 대장을 따르는 원칙(대장 선행의 원칙)에 따른다. 2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등기명의인의 신청 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도 있다. 3번: 건물의 면적 변경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으로, 표제부 등기는 주로 주등기(主登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부기등기(附記登記)는 주로 권리 변경 등에서 순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4번: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예: 주소, 성명 변경)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구조에 관한 사항은 말소(말소 표시)하고 새로운 내용을 등기한다. 종전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