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은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지만,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