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따라서 등기신청의 흠결이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미한 경우라면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정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각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