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대지권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이 등록됩니다.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4. 건물명칭 5.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6. 대지권 비율 7.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8. 소유권 지분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지목'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대지권등록부와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보기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 **보기 3:**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 **보기 4:** '건물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는 모두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 **보기 5:** '도면번호'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등록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