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