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이는 소관청의 직권 행사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신청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직권 정리의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신청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의 해설: 1: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 원인과 등기 접수 연월일이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지만, 1필지에만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도 합병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전세권자가 합병에 동의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합병 요건 중 하나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불일치에 해당하므로, 주소 정정 없이는 합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인이라도 기록의 일관성을 요구)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관청의 권한입니다.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된 등록전환의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