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새로운 단위로 단순 변환하는 것이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필지의 면적을 새로이 측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토지의 경계나 면적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이 결정해야 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필지의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