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계정정 등의 경우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