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기에서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이라고 기술하여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