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공간정보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명시된 정의와 일치한다. 나머지 보기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형상"이 아니다. 3.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하며,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경위도좌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