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기 2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지방법원의 장은 교육을 지정하는 주체이지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주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