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의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휴업 및 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보기 3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보기 4는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가능하다. 보기 5는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중개업 등록은 자동적으로 실효되므로 별도의 폐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