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ㄱ. 혼인을 한 미성년자:** 공인중개사법상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혼인을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현행법상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며,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이다. *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이 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며, 1년 경과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 **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지문에는 벌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전제한다. 1년만 경과했으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ㅁ.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니므로 해당 사원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인은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ㄷ)과 (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