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설명은 틀렸다. ㄷ.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거 법령 기준)에 처해진다. (현재 법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문제의 보기에 맞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 본다.) ㄹ.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및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되었다. ㅁ.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되었다. 따라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ㄷ), (ㄹ), (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