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해당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옳다. 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남구청장은 등록관청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ㄷ.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관청(노원구청장)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 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등록증 대여)는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관청(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옳다. ㅁ.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며, 이 과태료는 등록관청(춘천시장)이 부과한다. 강원도지사는 시·도지사로서 해당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ㄹ로 총 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