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대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직접거래나 투기 조장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기 1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는 직접거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 보기 2는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 보기 3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 보기 5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