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실제 거래가격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6.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및 소재지 보기 1의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은 '성명'과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는 포함될 수 있으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