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25조(채석허가 등)에 규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