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을 할 수 있으나, 농업용 창고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 분양대행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주택에 한정된다. 20호의 단독주택 분양대행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7조)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으나, 직접 도배·이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6호)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제시된 내용은 이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