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경매 시 배당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절차비용**: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ㄴ) 2.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이 해당됩니다. (ㄷ) 3. **당해세**: 경매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그 가산금. (제시된 보기에는 없지만, 최우선변제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됨) 4.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등) 및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설정/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변제됩니다. 5. **조세채권 및 공과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ㄹ) 6. **일반채권**: 담보가 없거나 우선순위가 없는 채권으로, 가장 후순위입니다. (ㄱ)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ㄴ) 경매절차비용, (ㄷ) 소액임차보증금, (ㄹ) 건강보험료, (ㄱ) 일반채권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