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보증금 1천6백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의 거래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200,000원 \times 100 = 20,000,000원\) \(16,000,000원 (보증금) + 20,000,000원 = 36,000,000원\)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세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2. 거래금액 산정: \(16,000,000원 (보증금) + (200,000원 (월세) \times 70) = 16,000,000원 + 14,000,000원 = 30,000,000원\) 3. 중개수수료(1인당) 계산: 산정된 거래금액에 요율 0.5%를 적용합니다. \(30,000,000원 \times 0.005 = 150,000원\) 4. 한도액 적용: 1인당 중개수수료가 150,000원이고, 주어진 한도액이 200,000원이므로, 1인당 중개수수료는 150,000원입니다. 5. 총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업자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서 받는 수수료의 합계입니다. \(150,000원 (임대인) + 150,000원 (임차인) =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