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3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6호)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5번: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다.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