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600, B는 100, C는 20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