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1천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설명은 법정 최고 벌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