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예치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체신관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1.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의무 아님), 예치 시기는 **거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예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계약금 등은 **중개업자의 명의로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자기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한 경우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보기는 맞는 설명이지만, 문제의 다른 보기가 더 명확하게 옳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며, 매도인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