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중개업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고용인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고용인의 신고)에 따른 규정이다.